4차 재난 지원금 신청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4월 12일부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인 특고분들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3차 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
- 온라인 신청 - 3월 26일 (금) 09:00 ~ 3월 30일 (화) 18:00
- 현장 방문 신청 - 3월 29일 (월) 09:00 ~ 3월 30일 (화) 18:00 (18시까지 온 방문자에 한함)
4차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 4월 12일 (월) 09:00 ~ 4월 21일 (수) 18:00
- 현장 방문 신청 - 4월 15일 (목) 09:00 ~ 4월 21일 (수) 18:00 (18시까지 온 방문자에 한함)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먼저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방문 합니다.
2. 오른쪽 네모박스에서 기수혜자나 신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네모 박스는 날짜에 따라 신청자가 다르니 본인이 기수혜자인지 신규 신청자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3월 26일 ~ 30월 30일 (18:00까지) 동안 기수혜자 신청을 받습니다.
- 4차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 ~ 4월 21일 (18:00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현장 방문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1.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지참 하여 고용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2. 방역 차원에서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일 | 15(목) | 16(금) | 19(월) | 20(화) | 21(수)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1,3,5,7,9) | 짝수 (2,4,6,8,0) | 누구나 |
- 문의전화: 1899-9595 (09:00 ~ 18:00)
지원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2020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요건
-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인은 지원 대상인가?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들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귀환 허가를 받은 자
-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등이 대상자입니다. 지원시 외국인 등록증이나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 등 친자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
사업공고일인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0인 경우, 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4차 지원금 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상반기에 지급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