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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3차 버팀목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3차 버팀목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정리 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요. 

 

선별적 지원이므로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얼마나 받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핵심 내용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차 버팀목 지원금 종류를 알아보자

    1) 긴급피해지원 -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등을 위한 지원 

     

    2)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 극복 및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이번 지원 방식은 위의 내용처럼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긴급피해지원 알아보기

     

    먼저 긴급 피해 지원의 지원 대상, 금액, 지급방식, 저금리 금융지원, 임대인 세제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지원 합니다.

     

    a) 집함금지 or 제한업종 소상공인 

     

    b)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개인택시, 유흥업소 포함)

     

     

    *신규신청자들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현금 100만원 지급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지급 (매출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 상관 없이 지급) 

     

    집함금지 업종 - 300만원 지급 (매출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 상관 없이 지급)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받는데, 유흥업소는 매출이 올라도 집합금지업종이라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형평성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급방식과 지원방법

    집합금지 및 집합 제안 업종은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정부 안내 문자가 오면 지급에 동의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1월 11일입니다. 

     

    증빙서류 필요 없음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바로 지급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 지원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집함금지업종

    연 1.9% 고정금리로 임차료에 대한 대출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대출 이용자도 신청 가능 

     

    집합제한업종

    연 2.44~3.99% 금융 지원 

    보증료는 1년 차에는 면제 됩니다. 2년차부터 5년차까지 0.6%의 보증료가 적용 됩니다. 

     

    필요서

    1) 사업자 등록증

    2)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3)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5) 소득금액 증명원 등등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금융 지원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비, 양육비, 의료비, 학자금 지원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됨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혜택

    a) 특고/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 합니다. 

    기존 수혜자 -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지급 

    신규 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 25% 감소한 대상자에게 100만원 지급 

     

    b)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 됐던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c) 법인 택시 기사 - 50만원 지급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 지급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1월 6일 공고일까지 연속 근무자 중 소득 감소자가 해당 됩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 맞춤형 지원 패키지 알아보기

    이제 3차 버팀목 지원금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급 

    폐업을 한 소상공인 16만명의 재도전을 위해 지원. 신청 후 7일 내에 입금 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전 폐업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천만원 지원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했어야 함)

     

    필요한 서류

    1) 폐업사실 증명원

    2) 매출 확인 서류 

    3) 소상공인 확인서 등

     

     

     

    연말연시 피해업종 최대 300만원 지급 

    연말연시가 성수기인 업종 대상으로 300만원 지급

     

    a) 스키장과 스키장 부대업체 (스키장 내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음식점 등등) - 300만원 지원 

     

    b) 숙박시설 - 200만원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급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최대 300만원)